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는데 제한이 없어 형의 실효성 확보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는데 제한이 없어 형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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