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1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기초 능력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기초 능력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부응하면서 학생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기술분야ㆍ교과와의 연계도 가능하여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인식ㆍ반영하여 정부는 2017년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 발명교육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ㆍ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 한층 더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이에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대함(안 제1조).
나.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안 제2조).
다.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ㆍ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
마.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사.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안 제12조).
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편성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차. 산업재산권교육 지원 대상을 공무원ㆍ연구원 등까지 확대함(안 제13조).
카.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타.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0 / 3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 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신 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생 략)
제9조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 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이창양
⊙법률 제18887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키움으로써"를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증진시키며"를 "증진시켜"로, "생활화하기 위한"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를 "각급학교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 등"을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을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발명교육센터"를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발명교육센터"를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발명교육센터"를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지원하기"를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양성 지원"을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을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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