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9 공포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4.28
공포2023.05.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3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5-09 (법률 제19403호) · 시행 2023-08-10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0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를 위반한"을 "제1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2회 이상 선고받아"를 "선고받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