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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시장이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관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시장이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관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우려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LPG차 셀프충전(해외에는 보편화되어 있음)이 도입되면 수송용LPG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됨.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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