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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6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생 략)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신 설>
2. 이력정보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806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하기"를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요청을 받은 기관"으로, "없으면"을 "없으면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2. 이력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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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