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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2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3.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5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생 략)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 략)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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