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위원회 상정2026.02.12
위원회 의결2026.02.12
법사위 회부2026.02.12
발의2026.02.23
법사위 상정2026.02.23
법사위 의결2026.02.23
본회의 상정2026.09.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9.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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