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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있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ㆍ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ㆍ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7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ㆍ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ㆍ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0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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