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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정부 들어 첫 2년간 30% 인상에 이르는 최저임금 폭탄으로 경제의 체질이 망가졌으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감축 및 무인주문기 급증으로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분, 근로자의 생계비와 같은 선언적 요소로 정해지는 결정 방식에 주로 기인함.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 정부 들어 첫 2년간 30% 인상에 이르는 최저임금 폭탄으로 경제의 체질이 망가졌으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감축 및 무인주문기 급증으로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분, 근로자의 생계비와 같은 선언적 요소로 정해지는 결정 방식에 주로 기인함.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평균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및 기업의 도산율 등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입을 명시화하고,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보존 및 전문 공개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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