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과 관계없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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