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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제고를 기대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나.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2021.12.18. 시행) 이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8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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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의2. (생 략)
1. ∼ 2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 25.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1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2조의2제6항"을 "제12조의2제7항"으로 한다.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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