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통계작성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ㆍ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다만,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기반이 불명확하여 안정적ㆍ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9 발의
발의2022.02.09

무슨 법안인가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통계작성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어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ㆍ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다만,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기반이 불명확하여 안정적ㆍ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촉진하기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행정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5조의6, 제24조,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3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64 / 9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7.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 (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표준분류) ①·② (생 략)
제22조(표준분류) ①·② (현행과 같음)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② (생 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 까지를 준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 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 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3.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신 설>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신 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신 설>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신 설>
8.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신 설>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 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 제24조제7항 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을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이"로, "전산자료를"을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로 한다. 3의2.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제5조의5 및 제5조의6"으로 한다.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를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을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을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을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통계자료의 이용)"을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를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때에는"을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작성기관의"를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로, "통계자료를"을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통계작성기관의 장"을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통계자료"를 각각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을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계자료"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한다.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제4장제2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을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8.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을 "사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를 각각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4조제4항을"을 "제24조제7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로 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