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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7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며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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