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19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7
위원회 의결2023.12.07
법사위 회부2023.12.07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 내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및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20명 이내의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ㆍ역할,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시행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바.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의제되었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준공인가 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자.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차.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자금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5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35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446991" alt="img137446991"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