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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결함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ㆍ폐기 등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이 협조ㆍ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8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신 설>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신 설>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의3. ∼ 5. (생 략)
3의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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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