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나 또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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