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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9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3 발의
발의2020.11.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 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 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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