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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왔고 광고수입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사장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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