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처분 절차의 신뢰성 제고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1.12.1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처분 절차의 신뢰성 제고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불완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