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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7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및 관리ㆍ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0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5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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