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공단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653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제안이유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제대군인지원공단은 제대군인의 인적자원관리,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전직지원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제대군인지원공단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제대군인지원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수입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14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지원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1조).
바. 이 법에 따른 제대군인지원공단이 아닌 자는 제대군인지원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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