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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자가 기표를 마친 경우 그 투표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으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자가 기표를 마친 경우 그 투표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경우 투표지가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등 현행 투표지 회송 방식이 거소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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