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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