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또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