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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473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곰을 수입한 이래 지난 40년간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2
위원회 회부2022.05.03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곰을 수입한 이래 지난 40년간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음. 그간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의 조치로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곰 사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다행히 최근 정부가 농가, 시민사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음.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와 남아있는 곰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의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곰에 대한 사육을 금지함으로써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은 민간활동을 통해 보호정책을 지원하며, 농가는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누구든지 곰의 부산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육곰(부산물 포함)을 취득, 운반, 보관,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육곰 및 부산물은 몰수됨(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식되거나 관람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곰에 대해서는 중성화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수색 및 포획의 조치를 해야 하며, 농가에서 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함(안 제7조). 바. 사육을 포기하고 보호시설로 이송하기로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사육곰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야 함(안 제8조) 사. 사육농가는 사육곰에 질병, 상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안 제9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위탁 운영기관에게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의 보호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환경부장관은 곰 사육 종식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사육농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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