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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향후 휴ㆍ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함.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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