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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말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마권을 구매한 사람의 투표에 혼선을 주어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특히 말이 뒤바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경마는 공정한 경기를 통해 말산업 육성 그리고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마권을 구매한 사람의 투표에 혼선을 주어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주었음. 특히 말이 뒤바뀐 사실을 마사회가 아닌 시민의 제보로 확인함에 따라 마사회의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주마의 사전적인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5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명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3. 마주의 성명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5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주마의 등록)"을 "(경주마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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