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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하여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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