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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5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1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기령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이에 더해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6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18 / 3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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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에 관한 업무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에 관한 업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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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25. ∼ 34. (생 략)
25. ∼ 34. (현행과 같음)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 ④ (생 략)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①·② (생 략)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 39. (생 략)
1. ∼ 3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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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2가목 중 "지정에"를 "지정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의3카목 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를 "항공기상예보"로, "특보"를 "항공기상특보"로 한다. 제23조제5항 단서 중 "형식"을 "형식, 기령"으로, "연장할"을 "연장하거나 단축할"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를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제135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로 한다.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500만원 이하의"를 "해당 조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의3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ㆍ제136조ㆍ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감항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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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