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규정을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 규정을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등록되지 않은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을 구매하여 이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등의 대내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ㆍ수산가공식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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