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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이 총 691억 8,800만원인데, 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제446조제3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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