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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계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2.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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