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809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및 확산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을 비롯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극복을 위한 치료제ㆍ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및 확산이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을 비롯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극복을 위한 치료제ㆍ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이하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이라 함)의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둠(안 제6조).
라. 위원회는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ㆍ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 개발 추진과제 발굴 실무위원회를 두며, 해외신종감염병치료제ㆍ백신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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