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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8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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