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알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하고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기ㆍ토양ㆍ수질 오염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알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하고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기ㆍ토양ㆍ수질 오염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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