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 및 직계비속ㆍ배우자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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