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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ㆍ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러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특별법안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 다. 해당 관리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6조 등) 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 등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6조) 마.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민주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 절차 제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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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