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었음.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0
위원회 회부2022.08.11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었음.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하여 유죄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된 바 있음.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일치시켜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게 함은 물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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