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8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한다)가 급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한다)가 급증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이주배경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성도 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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