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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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