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6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화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고 있으며, 강제 폐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화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고 있으며, 강제 폐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9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립"을 각각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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