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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