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재생의료의 유일한 접근경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중증ㆍ희귀ㆍ난치 질환자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실제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본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약 3년이 흘렀음에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9 발의
발의2023.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재생의료의 유일한 접근경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중증ㆍ희귀ㆍ난치 질환자 등으로 열거되어 있어 실제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본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약 3년이 흘렀음에도 환자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그 이유로 우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만으로는 연구 자체가 실시되지 않거나, 기존 연구가 종료될 경우 해당 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이 계속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환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또한, 이러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접근제도 제한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대안 치료법을 찾지 못한 결과, 해외원정 시술을 선택하면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고 의료비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국부 유출이 야기되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상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의 구축이나 관련 통계 수집 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첨단재생의료를 보다 폭넓게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관리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한편, 연구대상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안 제11조의2, 제12조의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1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78 / 1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대상자”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첨단재생의료 치료”란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
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치료
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신 설>
6. “치료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안전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책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책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첨단재생의료의 범위ㆍ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의 범위ㆍ분류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지정ㆍ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라 한다)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지정ㆍ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①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같은 조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고, 그 기록을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 을 지켜야 한다.
④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사항(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고, 그 기록을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을 지켜야 한다.
⑤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따라 이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재생의료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재생의료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의 보고 또는 정보 공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대상자 및 치료대상자(이하 “실시대상자”라 한다)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보고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의 보고 또는 정보 공개 절차ㆍ방법, 재생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대한 보고,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교육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①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치료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1. 치료대상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치료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4. 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5. 첨단재생의료 치료 전후 치료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6.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이상반응 신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8.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9. 치료대상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치료대상자는 재생의료기관에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방법 및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치료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치료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대리인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⑤ 재생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등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사전에 실시되어 완료된 경우에만 제2조제5호가목(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다.③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려는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본다.⑤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ㆍ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진행 상황 및 결과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2. 관계인의 출석 및 발언 요구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검토 결과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조사ㆍ감독하도록 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유형 및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 또는 지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의 적합여부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의 적합여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2.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의 실시 현황 또는 결과3.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공 현황 및 실시 결과4.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된 국내외 치료 비용 수준5.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3. 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3. 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체세포등의 채취) ① (생 략)
제16조(인체세포등의 채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와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는 경우 실시대상자 와 인체세포등의 기증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인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체세포등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한 병력 검사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인체세포등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한 병력 검사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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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체계 마련
2. 첨단재생의료 실시 후 이상반응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체계 마련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4.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현황 및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한 후 연구대상자 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 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한 후 실시대상자 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대상자 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대상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의 중대성 및 대응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중지, 치료대상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상반응 보고ㆍ신고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조사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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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1. 첨단재생의료 실시 와 관련하여 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생의료기관에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회수ㆍ폐기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그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해인체세포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생의료기관에 관리 중인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세포등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세포등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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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기준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7.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10.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경우
<신 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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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한 자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나 부모,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를 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실시 를 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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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자
3. 제11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치료대상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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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6항 , 제15조제5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7항 , 제15조제5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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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31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연구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를 ""연구대상자"란"으로 하고,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첨단재생의료 치료"란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치료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6. "치료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법」"을 "「의료법」, 「환자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책심의위원회의"를 "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ㆍ분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 장기추적조사 운영"을 "범위ㆍ분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라 한다)의 승인 대상 및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안전관리"를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상연구를"을 "실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상연구를"을 각각 "실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상연구"를 "임상연구 또는 같은 조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실시에 관한 사항(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을 "실시의 제공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연구대상자"를 "연구대상자 및 치료대상자(이하 "실시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에"를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로, "방법 등에"를 "방법, 재생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대한 보고,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교육 이수기준 등에"로 한다.
⑤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따라 이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보고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①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치료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치료대상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치료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5. 첨단재생의료 치료 전후 치료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이상반응 신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9. 치료대상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치료대상자는 재생의료기관에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방법 및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치료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치료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대리인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⑤ 재생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등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사전에 실시되어 완료된 경우에만 제2조제5호가목(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다.
③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려는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본다.
⑤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구계획"을 "연구계획ㆍ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임상연구의 방법"을 "실시의 유형 및 방법"으로, "분야별"을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진행 상황 및 결과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 관계인의 출석 및 발언 요구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검토 결과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조사ㆍ감독하도록 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연구계획"을 "연구계획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2.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의 실시 현황 또는 결과
3.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공 현황 및 실시 결과
4.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된 국내외 치료 비용 수준
5.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제2항 중 "연구대상자와"를 "실시대상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임상연구에"를 "실시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임상연구"를 "실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임상연구에"를 각각 "실시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임상연구에"를 "실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상연구를"을 "실시를"로, "연구대상자에게"를 "실시대상자에게"로, "연구대상자로부터"를 "실시대상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대상자는"을 "실시대상자는"으로, "임상연구로"를 "실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즉시"를 "이상반응의 중대성 및 대응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중지, 치료대상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1조"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조사 및 제21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중 "임상연구와"를 "실시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임상연구에"를 "실시에"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임상연구를"을 "실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상연구에"를 "실시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임상연구의 실시기준"을 "실시의 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10.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경우
제47조제3항 중 "임상연구"를 "실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임상연구의"를 "실시의"로 한다.
제52조제3호 중 "제13조제4항에"를 "제13조제6항에"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임상연구를"을 "실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로, "임상연구를"을 "실시를"로 한다.
2. 제11조제1항ㆍ제2항(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한 자
제63조제1항제1호 중 "임상연구에"를 "실시에"로, "임상연구 실시기준을"을 "실시의 제공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치료대상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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