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안 제1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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