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4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