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4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의 신속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화재진압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인력을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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