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K-POP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