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그런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ㆍ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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