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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