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대표발의 우신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ㆍ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